사실증명조항의 작성방법

(9) 사실증명조항

조정기일을 여는 자리에서 당사자가 직접 금전을 변제하면서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의미에서 이를 조정조항에 포함시킨다. 이는 조정조항 중 변제방법(지급방법)란에 기재한다.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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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3. 15.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1,000,000원의 잔존채무로서 1,100,000원(원금 1,000,000원, 이자 100,000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금원을 오늘 조정기일이 열린 자리(또는 조정위원회

석상)에서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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